AI 분석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만 개인 의원의 자료 요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까지 개별 요청을 허용한다. 다만 정부 기관이 서면으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 내용: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행정부가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나
• 효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개별 자료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부의 자료 제출 업무 처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