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약국 지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최근 처방전 전송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도매상에서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고,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특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중개업자가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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