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4%의 3배 가까워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종과 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임금격차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소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 효과: 2%로 OECD 평균인 11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공시 불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공시 자체는 기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체계의 확대이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OECD 평균 11.4%를 크게 상회하는 국내 성별임금격차 31.2%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가시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