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와 바둑 등 두뇌 활동 기반 종목이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으면서 법의 정의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기구도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의 '체육'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육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체육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체육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국민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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