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수급 통계 조사·관리를 요구하지만, 공개 일정을 정하지 않아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야 발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통계를 신속하게 분석·공표하도록 규정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민간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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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
• 효과: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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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의 신속한 공개로 민간산업의 시장 진입 및 투자 의사결정이 개선되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정기적 공개로 국민이 에너지 정책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데이터 제공으로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