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관들이 의료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만 환자 기록 열람을 명시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접근 권한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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