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돕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장애인을 동행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때 실질적인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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