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 소속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변경하고, 구성 이후 정당을 바꾼 위원은 제외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강화하고 소수당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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