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법 개정안이 축산농장과 동물원 등에 상시 근무하는 수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들이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상시 근무 수의사가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직접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킨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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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 내용: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
• 효과: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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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 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허용으로 동물용 의약품 판매 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른 약국의 의약품 판매 거래량 증가로 관련 산업의 매출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의 응급 질병 및 부상 상황에서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가 가능해져 긴급 대처 능력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