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을 멈추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만 돌봄휴직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갖도록 한다. 법안은 또한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업주의 채용·승진·평가 시 돌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무엇보다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지기 위해 공적 돌봄을 확충하고 가족 내 성평등한 돌봄분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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