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과 정책이 여러 부처와 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국회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
• 내용: 국회 내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 효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정부 기후정책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신설로 관련 정책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이 강화되며,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