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서 '변명'이라는 표현을 '의견진술'로 바꾼다. 현행법의 '변명'은 잘못을 전제로 한 단어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징계안에 대해 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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