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모든 투자 방식에 필수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식 등 증권 거래에서만 ESG 원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ESG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투자 방식 구분 없이 모든 기금 운용에 ESG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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