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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회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05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1-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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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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