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1-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0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7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8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