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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비만을 독립적 질병으로 체계 관리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비만병은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현형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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