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비만병은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현형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