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까지 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 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청소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체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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