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결을 통해 반드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선택에 맡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없이 탄핵이 의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 탄핵 대상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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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
• 내용: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효과: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탄핵소추 절차에 필수적인 조사 단계를 추가하므로 국회의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탄핵소추 절차에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추 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제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이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탄핵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고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