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감사원 점검 결과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878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전 사무총장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현재 선관위 위원들은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아 감시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의무화해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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