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 제정을 요청받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시작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만, 20·21대 국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117건 중 단 6건만 입법으로 반영되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각 위원회가 이를 담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 내용: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효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 운영과 관련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활동과는 무관하다. 청원 심사 및 위원회안 발의 절차의 신속화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중 단 6건만 반영된 현황을 개선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