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계 성추행·갑질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체육단체에서 빼앗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방체육회 등에서 중대한 비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를 약화시키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임원 징계 권한을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행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심판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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