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증인·감정인 출석 요구서를 이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종이로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전자문서를 활용해왔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송달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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