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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약사법 개정안, 위해 의약외품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김윤의원 등 11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제조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주요내용]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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