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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센터 법적 근거 마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기대효과]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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