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1-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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