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고 구성 인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행법은 모든 징계위원회를 3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부대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하고,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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