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보건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립정착금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된 후 중앙정부는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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