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3-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5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0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2025-10-30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국방위원회
국정감사2025-10-24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국방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