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현행 시스템은 해외 감염병 신고에 의존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 기구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필요시 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원장을 포함해 최대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개월 내에 구성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 내용: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효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 공공재정이 투입된다. 신규 기관 설립으로 인한 정부 예산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역학조사관 파견, 임상감시 통합관리, 병원체 감시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량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