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가 담당하는 재난 보도 의무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재난 대응 보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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