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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민홍철의원 등 10인2026-01-06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주요내용]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기대효과]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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