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분야의 차별만 다뤄온 반면,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모욕과 선동 행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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