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편의시설 기금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2003년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단속도 실효성을 잃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도입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번 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2003년 폐지된 이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 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금 관련 조항(제18조부터
• 효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여 일반회계 편성으로 인한 예산 변동성을 완화하고, 현재 낮은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해당 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