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지체 없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의결 정족수가 모든 의결 유형에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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