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사용, 폐기, 재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최근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입수한 의약품으로 무면허 시술을 하거나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처방 없이 구매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약품 사용 기록과 재고 현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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