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호대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호처가 불필요한 보호를 계속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건으로 법치주의 침해 논란이 일자, 법안은 경호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와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시한다. 경호처가 헌법 취지에 맞게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채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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