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상해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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