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보충연금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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