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영동 지역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차단하는 데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에게 산불ㆍ가뭄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관련 연구 추진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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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
• 효과: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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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활용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또한 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기술 발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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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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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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