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산강·섬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금을 본래 목적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 내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
• 효과: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수질 보호와 생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