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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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