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에게 임금 전액 지급, 휴식일 보장,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제공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종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 내용: 노동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이나 사용자의 행위 또한 포착됨
• 효과: 이러한 일자리들은 종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아직 포함되기 어려워, 종사자들은 법률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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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용,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 지원, 직업능력 훈련 비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보수 전액 지급, 연간 15일 이상 휴식일 제공, 안전보건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사회 영향: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밖의 일하는 사람들이 인격 존중, 안전한 일터, 차별 금지, 보수 청구권(5년 시효), 휴식일 보장,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