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하루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신설하고 매일 11시간, 주 1회 24시간의 연속휴식을 의무화한다. 2023년 12월 대법원이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하루 21시간씩 일하는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1항), 1일 8시간(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1항은 1주 간에 12시간
• 내용: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관한 제53조제1항의 내용은 본래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라는 단일 법문의 단서조
• 효과: 그러나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라 1주 및 1일 각각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둔 종래의 행정해석과 달리, 2023년 12월 대법원은 제53조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자에게 일일 연장근로 4시간 상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주 1회 24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비용과 인력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24시간 운영 산업과 계절성 산업에서 추가 인력 채용이나 교대근무 체계 재편에 따른 경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근로자에게 매일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과 주 1회 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