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 대형 기업의 해외 거주 경영주들이 국정감사에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실제 집행이 어려워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법안이 통과하면 국회는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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