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자격 강습 금지하고 재등록 제한 도입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22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2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자격 강습 금지하고 재등록 제한 도입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