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1-2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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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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