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기증 의사를 등록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자발적 호흡과 맥박이 돌아올 수 없도록 멈춘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한다. 또한 임종 판단에 참여한 의사는 장기 적출 수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윤리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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