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전역 군인에 대해 취업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역 군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진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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