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더욱 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대해 국회가 검토 후 의견을 보낼 뿐이지만,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국회는 정부의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검토하고 의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 내용: 상임위원회가 행정명령이 법률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부처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부처는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
• 효과: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어 정부의 자의적 행정입법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중앙행정기관이 60일 이내에 수정·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를 통한 견제 기제를 갖추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