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한 직장 성희롱도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어 거래처 관계자의 성희롱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를 고객 등 업무관련자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또한 벌칙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기준을 통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 내용: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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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벌칙 규정의 조정(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인한 재정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방지 및 보호가 강화됩니다. 성희롱 대응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