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혈액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필요한 혈액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취약지역을 우선하고,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혈액을 확보·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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