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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안, 군사기밀 제외 시 표현의 자유 허가 면제.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0-01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0-0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주요내용]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0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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